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 자영업자 / 특고 / 무급휴직자)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께서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저희 부부 주변에도 친구들, 지인들 할 것없이 현재 무급휴직근로자들도 많고, 프리랜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총정리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직종들이 생계곤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의 경우(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생긴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학교 방과후 교사라던지 학습지 강사분들, 영업사원들이나 연극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익이 0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에게 주어지는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 가능

  *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신청 기간 : 2020.06.01.(월) ~ 2020.07.20.(월)

  *6월 12일(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신청방법

  1)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2)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3) 5월 25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확인 서비스'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정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1차에 100만원을 2주내 지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전국민이 지급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지원금과 관련된 중복 지원 여부는 아래에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신청이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당분간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아직 전용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으나, 5월 25일부터 전용 홈페이지가 열린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조건1)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1) 특고·프리랜서

: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세부조건2)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or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or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or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or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 가구소득은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 (20년 3월~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우선, 자신이 1구간에 해당되는지, 2구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이나 연소득을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파악하시고, 구간 파악이 완료되면 해당 소득 매출이 감소폭이나 해당 무급휴직일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 증빙서류

1. 신청인 기본 정보 제출서류 (공통제출)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2. 기타 증빙자료

-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서류

 

 

3. 지원대상 증빙서류

1) 특고·프리랜서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3) 무급휴직자 :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소득 기준 증빙서류

1) 가구소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2) 연소득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연매출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5. 소득 감소 요건 증빙서류

1)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지급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3)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 (20년 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 3월~5월) 지원 -> 차액 지원

예) 20년 3월~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월~5월)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4162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았는데요. 6월 1일부터 신청이라고 하니, 주변에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분들께 널리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5월 25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 확인 서비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저희 아버지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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