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요즘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정부인데요....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그 뒤에 찾아올 후폭풍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코로나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대출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었구요. 오늘은 공무원 대출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3/25 - [재테크 정보 리뷰] - 코로나19 직접대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코로나19 직접대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아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하루 매출이 떨어지나 못해 업종에 따라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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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월급이 워낙 작고, 세금은 많이 떼가다 보니 대출이 많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전세자금 또는 집 구매자금, 자녀 양육 자금이나 장애인 가족 부양 자금, 자녀의 결혼이나 학자금 지원 등등 다양한 대출 사유로 대출을 원합니다. 대출의 종류도 다양하고, 사유에 따라서 대출 서류나 한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대출 총정리

대출 대상,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상환

 

 

 

::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ㅎㅎ 공무원 연금의 기능으로는

 

1. 재직 중 사고,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

2. 공무원의 미래 불안감 해소로 인한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기능

3.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기능

 

다양한 보장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후보장제도,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보상제도, 부조급여,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합니다.

 

 

:: 2020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은 일반대출과 특례대출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집니다. 일단 일반대출은 공무원 임용 후에 최초 대출자와 2013년 1월 1일 이전 상환 완료자를 의미하구요. 특례대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한 공무원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아무나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구요.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 일반 대출 대상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3.1.1. 이전 상환 완료자

 

2) 특례 대출 대상

  - 2019.12.31. 까지 상환 완료자

 

 

3) 대출 제한 대상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특례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2020 공무원연금 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

공무원연금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일반대출과 특례대출, 면책대출인데요. 특례대출은 12종류로 또 나뉘게 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요건이나 구비서류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금대출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1)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모든 대상이 됩니다.

 

2) 주택구입대출 :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주거용만을 매매시 대출 가능(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분양권매매계약은 대출 불가

   - 매수금 범위내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

   -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 구비서류

   -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임차대출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주거용만을 임차시 대출 가능(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내 대출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4) 미취학자녀대출 :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201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3자녀 양육 대출 :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신혼부부대출 : 신혼부부 공무원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구비 서류

   -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7) 자녀결혼 대출 :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요건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구비 서류

   -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 후 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8) 노부모 공양 대출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1955.1.1 이전 출생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 구비 서류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9) 육아휴직 대출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 구비 서류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10) 질병휴직 대출 :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요건

   -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중인 경우

 

 * 구비 서류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11)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대출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장애인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

 

 * 구비 서류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or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2) 한부모가족 대출 : 현재 자녀와 동거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요건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13) 단기재직대출 :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대출요건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구비서류 없음.

 

 

14)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 2020 공무원연금 대출 한도

공무원연그은 대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본인의 예상퇴직연금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공무원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액의 1/2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최대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최소대출금액은 1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대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사이 가능

 

 

 

:: 공무원연금 대출금 입금 시기 및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일반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 날(은행영업일 기준) 오후 3~4시경에 신청하신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일반 대출보다 심사 과정이 복잡한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은행영업일 기준) 소요 된다고 하네요. 입금 계좌로 타인 명의 통장, 휴면계좌, 가상 또는 연계 계좌를 사용하거나 통장잔액 한도가 설정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대출금 입금이 불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실 때에 한번 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일반대출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 오후 3~4시경 입금

 

특례대출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약 3~5일 후 오후 3~4시경 입금

 

 

대출금 상환은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이 됩니다.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상환 계좌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연금보기 클릭 -> 로그인 -> 연금대출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대출 신청 방법

공무원연금 대출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구요. 연금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구요.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도용 등 예방을 위한 신청 절차 중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 신청도 가능한데요. 연금대출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특례 대출의 경우 특례대출별 증빙서류들을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로 보내면 됩니다.

 

 

연금대출신청서 다운받기

 

팩스번호 064-802-2836

 

 


 

오늘은 공무원연금 대출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대출 한도가 저렇게 정해져있는건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은근히 별로 대출이 안되는 것 같아요;;; 흠... 물론 다양한 대출 종류들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ㅎㅎ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육아 휴직, 3자녀 양육비와 같은 대출 종류들은 많이 사용하실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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