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총정리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경제 정보 리뷰
- 2020. 5. 21. 22:51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은 이전에 썼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12 - [재테크 정보 리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 문제와 고용, 일자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직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수입이 0인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0이 되버리는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5월 25일(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열리니까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포스팅 참고)
↓↓↓↓
2020/05/18 - [재테크 정보 리뷰]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 자영업자 / 특고 / 무급휴직자)
서두가 길었네요; 어쨋든, 현재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인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2021. 1.1 시행)
::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5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 고용보험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 방안 확정과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의 대부분은 프리랜서인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술인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종사자(특고)까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특고 분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피해를 받으신 프리랜서, 특고, 자영업자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꼭 ! 신청하셔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지원 가능 대상을 더 늘리면서 더 큰 범위의 지원제도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정확한 비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도입 이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밖에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과 취업 전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은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서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었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취성패 관련 포스팅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하지만, 이 취성패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많았고,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었죠. 결국 2019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 시행 시기 : 2021년 1월 1일
▶ 지원대상자
1)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
3) 미취업 청년
4) 경력 단절 여성 등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18세 ~ 64세 저소득 구직자는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1) 요건심사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선발형(18~34세) :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중위소득 120%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급액 (구직촉진수당)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인 셈이죠.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지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점
제가 이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스팅했었는데요. 그 포스팅에 보시면, 2020 상반기까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신청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고용서비스로 지원받으라고 썼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힘들 것 같고,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네요. ㅎㅎ
1. 연령의 차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이상에서 34세 이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답니다.
2. 조건의 차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학력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학력조건에 상관없이 미취업 청년들,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고 종사자들까지 가능합니다.
3. 소득의 차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똑같은데요. 한가지 소득 기준이 더 생겼습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그리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4. 지원금액과 취업성공금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ㅎㅎ 그리고 취업성공수당도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급하는 것은 똑같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의 구직촉진수당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청년들 말고도 더 많은 범위의 대상들을 취업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상황들, 분야들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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