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취업난 문제 인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청년구직활동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19년 3월부터 등장한 취준생들에게 완전 이슈였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사라진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취준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ㅠㅠ

 

하지만 !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0년 상반기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구요,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고용서비스로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취준생들을 위한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취업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기에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2020년 상반기까지는 5만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월별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자를 뽑는다고 하니, 선착순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지원자가 몰릴 경우, 우선순위를 두었는데요.

 

가구소득 + 미취업 기간 + 졸업 후 경과 기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1. 나이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2.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만 신청

자격인정(예)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불인정(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3.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만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단,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사람은 미취업으로 간주하오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다른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다면 중복참여 불가능

 

 

5.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 중복 참여 제한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잘 보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 5,699,009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주요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필수)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청년센터홈페이지 클릭 !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클릭 !

 

 

 

 

3.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4.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

 

 

5. 예비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월 1회 보고서 제출

 

 

※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비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출서류

1. 졸업 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 증명서

 

2.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부실

 

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보고서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경고 조치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경고 조치 외에 1:1 개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부과한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정

신청기간 : 매월 1일 ~ 25일 사이에 신청 가능

선정자 발표 : 매월 8일 발표

예비교육 일정 : 매월 9일 ~ 19일까지 진행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올해 좀 더 조건들이 까다로워진 점, 그리고 선착순 5만명이라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알게 되었네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구직이 더더욱 힘든 시기에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에게 행운을 빌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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