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급액 산정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요즘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많이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ㅠㅠ 구독자분들과도 소통을 많이 못해서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틈내서 이렇게 포스팅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할게요 ^^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2020년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해요. 직장에서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에 찾아보았는데요. 이런것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급금액 총정리 !

 

시작하겠습니다. :D

 

 


 

 

2020 근로장려금 총정리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실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우선, 신청 기간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별 신청 기간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 기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 : 8월 21일 ~ 9월 10일

   -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여(인정상여)

 

 

▶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 다운로드

 

(컴퓨터에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안되더라구요.)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 ~ 2020. 3. 31

- 상반기 소득분 : 2020. 8. 21 ~ 2020. 9.10 (2019년 기준으로 예측 / 변경 가능)

 

 

2.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빈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는 방법

안내문, ARS(1544-00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 12월 중

(하반기) 6월 중

(정산) 9월 중

 

2020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되며, 2020년 8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됩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9월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 클릭 !

 

(컴퓨터에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안되더라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해당사항이 안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받는다고 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ㅎㅎ 그리고 신청 방법도 ARS, 인터넷, 모바일 모두 쉽게 가능하다고 하니 요즘 세상 참 살기 편한것 같아요. 그쵸?? ㅎㅎ

올해는 3월에 작년 하반기 신청이 끝났고, 20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에 신청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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