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조건 / 제출서류 총정리 ! 월 10만원 3년이면 1440만원?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은 청년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한번 이슈가 되었던 상품인데요. 저도 청년이고 싶네요.....................ㅠ^ㅠ

제가 젊었을 땐, 왜 이런게 없었나요? 제가 몰랐던건지;;

어쨋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셔서 목돈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올해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총 36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이자 제외 40만원 x 36개월)

 

월 10만원 저축 x 36개월 = 1440만원??

 

이걸 안하면 바보아닌가여?? (나도 하고 싶다...ㅠㅠ)

이자가 300%인 셈인거네요;;

 

 

※ 이와 비슷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등 다양한 사업,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그럼 이렇게 좋은 상품을 청년이라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아무한테나 주진 않겠죠. 당연히.....

 

나와 소득기준, 근로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나이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는 가구 당 1인 가입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유지 기준 소득상한(기준중위소득 70%이하)은 1~3인 가구의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2. 유지 조건

청년저축계좌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1. 근로와 저금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겠네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소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2. 저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환수 해지 조건>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4.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이후) 미취득

5.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6.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7. 가입자 본인 사망

8. 압류, 가압류 진행 시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1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2번은 좀 힘들긴 하네요. 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를 1년에 하나씩 꼭 이수를 해야 한다니.. ㅎㅎ 그래도 뭐 천만원을 더준다는데 당연히 해야겠죠?? ㅎㅎ

 

 

 

::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저축계좌 둘다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증진시키며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 청년저축계좌는 중소, 중견 기업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저축게좌는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1.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 활동 범위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후 압류 - 가압류 등의 우려가 있어, 동일 가구원 중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 권유

 

※ 대부분의 서류들은 은행에 구비되어 있고,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챙겨가셔야 할 서류는 7번 항목과 8번 항목(해당사항 유무)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은?

- 2020년 1차 모집 : 4월 7일(화) ~ 4월 24일(금)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가입대상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6월 18일(목)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 6월 22일(월)

- 지원금 계좌 생성 : 6월 23일(화) ~ 6월 24일(수)

- 지원금 적립 : 6월 25일(목) ~ 6월 30일(화)

 

※ 당 모집 일정은 추후 상황과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이 아니라 너무 아쉽지만, 제가 만약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볼 것 같아요. 물론,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취득도 쉽고, 교육 이수도 1년 1회면 할만 할 것 같거든요. ㅎㅎ

 

요즘은 이런 정부의 사업이나 혜택들을 잘 못찾아 먹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혹시 제 블로그에서 이 글을 보시고,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엄청 뿌듯할 것 같거든요. ㅎㅎ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D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