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완벽 총정리 ! 코로나 실업급여 대란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정말 경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정말 말그대로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가 진짜 못버티면 어쩌지? 라는 공포감이 슬슬 밀려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 뉴스에서 하루에 6,100명의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대기업이 하나씩 통채로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하니;; ㄷㄷ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 돈벌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상세 설명

 

 

1. 구직급여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상병급여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훈련연장급여

 1)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1)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연장급여

 1)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6.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 될 것

   ※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솢ㅇ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19로 변경)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 신청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신업인정 인터넷 신청(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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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1차 실업인정만 해당)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료를 반드시 자체적으로 학습(다른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불가)

  - 학습완료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고용센터별 안내에 따라 송부

   

    * 본인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된 구직급여지급 통장사본(스캔본) 필수 첨부*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3.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수강 (1차 실업인정 시에는 재취업활동 인정불가)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수강 시에는 수강한 동영상에 알맞는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 수강확인서 작성 시에는 1개 주제(4개 동영상) 필수 시청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링크 <-- 클릭

 

 

 

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아래 동영상 참조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영상  <-- 클릭

 

 

 

:: 고용센터 전화 연결 지연 안내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실직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내수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버티기 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장기화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많이 감소되었음에 안도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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