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소득세 계산법부터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 오는데요. 모든 사업자분들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기입니다. 원래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신고만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까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무조건 5월 안에 해야한다는 사실! 이 신고 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주의하세요.

 


 

2020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뜻합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유튜버나 블로그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엇? 그럼 저도...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ㅎㅎ;; 블로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만약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① 종합소득금액-각종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

② 종합소득과세표준x세율(6~42%)=산출세액

③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결정세액

④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한세액=최종 납부할 세액

 

이러한 흐름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 쉽게 말씀해드릴게요. :D

 

 

 

 

:: 2020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18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법은 인건비, 추가 사업관련 경비 등을 차감하고 나오는 정확한 연 이익, 즉 연마진, 과세표준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 과세 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들어, 2019년도에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경우

60,000,000 x 24% - 5,220,000 = 9,180,000원,

따라서, 세금은 9,180,000원 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내 총 사업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총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세금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는다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세율이 훨씬 적은 수치인 10%이기 때문이죠.

 

 

 

::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⑥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31일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알아야 할 것이 4가지 있는데요.

 

1. 간편장부대상자

2. 복식부기의무자

3. 단순경비율

4. 기준경비율

 

1,2번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구요. 3,4번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1번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하게 작성하는 개인 장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쓰시는 가계부처럼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장부를 쓰는건 만만치 않겠죠?

 

2번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전표를 이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개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복식장부 작성 대행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3번과 4번은 세금을 추계 신고 할 때 무조건 인정해주는 경비 비율을 말합니다.

* 추계신고 : 1,2번과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장부 미작성시, 가산세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장부작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아주 간편한데요.

 

3번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홈텍스에서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금도 적게 나와 부담이 없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4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할 때, 예상외로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세를 최대한 받으시는게 포인트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총 정리해보면, 소소한 소득인 3번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장부 작성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홈텍스에서 절세의 모든 부분을 다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세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 기한동안 꼭! 신고를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 저도 만약 블로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내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도 있겠네요. 얼마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마인드로.. ㅋㅋㅋㅋㅋ; 그냥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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