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 2020년 달라진 배우자 출산 휴가

안녕하세요.

지나로아입니다:D

 

요즘 제 관심사가 오직 임신이라서 그런지 포스팅이 모두 임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네요. 저에게도 다 필요한 것들이라 찾아보며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맘들이라면 다들 필요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2020년에는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잘 찾아보고 정리해 봐야겠어요. 

 

 


 

:: 출산 휴가 제도

출산 전후에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1. 출산 전후 휴가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 내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무조건 확보되어야 한다.

  - 3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자로 계산하셔야 해요:D

  - 출산일 포함해서 그 뒤로 45일(다태아 60일)이 꼭 남아 있어야 해요.

  - 단, 40세 이상이나 고위험 산모는 90일을 연달아 사용하지 않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간혹 해서 출산하고 연차를 사용한 후에 출산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고용보험 측에 위법이 되는 행위예요. 따라서 사용 못한 연차가 있다면 출산 휴가 → 남은 연차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2. 유산 사산 휴가

▶ 대상: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 내용: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3.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내용

구분 최조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 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 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 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 원)

 

 

 

4. 배우자 출산 휴가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해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최근에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빠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부에서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 참여 필요성을 느껴 조금 더 나아진 혜택으로 내용이 개편되었어요.

 

▶ 개편된 내용

구분 기존 개편안(19.10.1. 이후) 주요 의미
사용 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휴가 기간 및 유급 확대
정부 지원 없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5일 분 정부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부담 완화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기간 확대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
(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분할 사용 신설
보호 규정 없음.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보호 규정 신설

개편된 내용은 휴가 기간도 더 길어지고, 유급도 보장되며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라는 규정이 생겨서 아빠들도 조금은 나아진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니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 남편들이 옆에 있어주면 외롭지 않고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5.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우선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제출할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가장 먼저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먼저 말을 하는 게 먼저예요.

 

▶ 신청 시기: 출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모바일) 신청

 

▶ 급여 기준

   - 월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됨.)

   - 상한액: 월 180만 원에서 2020년부터 월 200만 원 한도로 인상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알기

 

 

▶ 제출 서류

   -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미 출생 영아의 경우 진단서 사본, 신청인과 영아 주민등록번호 표기)

   -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 사본(각 장에 사업자 직인(또는 인감) 날인

   - 연봉(근로) 계약서 사본

 

▶ 신청 절차: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로그인을 한 후에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 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후에 전송

  - 접수가 되었는지 내 담당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 또한 신청을 한 번 했다고 해서 90일 치 모두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총 3번에 나눠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약 5월에 했을 경우 6월 7월에도 또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신청해야죠:D

 

▶ 전체적인 체계

사업추진체계

 

:: 육아 휴직 제도

육아 휴직 중 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어요. 2020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2020. 2. 28.부터)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부부가 동시에 쉬는 경우에는 1명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이건 무슨 말인지ㅠ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보상 기준은 다르다고 하니 알아둬야 해요:D

 

1. 육아 휴직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내용: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해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금 의무는 없음.)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지원 요건: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총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육아 휴직 급여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내용: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 휴직 급여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 일 때 통상임금의 80%를 했을 때 240만 원이 돼요.

     하지만 상한 금액보다 크므로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 그럼 첫 3개월에는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25%인 37.5만 원은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 나머지 9개월은 120만 원의 75%인 9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5%인 30만 원은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돼요.

   - 육아 휴직 1년을 모두 쓸 경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첫 3개월은 337.5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10만 원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돼요.

   -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는데, 총 38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지원 요건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위에서 안내해 드린 출산 전후 휴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전체적인 체계

사업추진체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요.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내용: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 기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 계약 변경으로 임금은 감소하게 됨.

 

▶ 지원 요건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위에서 안내해 드린 출산 전후 휴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내용: 고용센터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 (5/단축 전 소정 근로 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소정 근로 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 시간- 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위에서 안내해 드린 출산 전후 휴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전체적인 체계

사업추진체계

 

 

 

오늘은 직장인 맘에게 꼭 필요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봤네요. 저도 이제 출산할 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붙여 쓸 계획이라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게 됐어요. 육아 휴직 기간에 사실 일을 안 하는데 그나마 급여를 주는 거에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의 월급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출산하면 아이도 하나 더 생기는 데 말이죠 하하하핳;;; 그래도 또 하면 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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