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산부 혜택 지원제도 / 임산부 국가지원 보건소 혜택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지나로아입니다:D

 

이제 막 15주 차가 된 연복맘이에요.

저는 5주 차에 임신을 알게 되었는데 6주 차부터는 바로 속이 안 좋아지더니 말로만 듣건 입덧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 이전에는 입덧은 그냥 냄새 맡으면 오웩! 하고 올라오는 건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산부인과에서 입덧 약도 처방받아와서 하루에 2알씩 매일 먹었는데도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토하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빈속이면 더 속이 안 좋아지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긴 먹어야 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토하고;;;; 이 반복이었던 거 같아요.

거의 한 달 넘게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런 욕심도 없어지고, 정말 아침에는 눈을 뜨기 싫은 정도였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얼마나 두렵던지; 하루하루가 어서 지나가길 바랬던 거 같아요. 저 때문에 남편도 힘들었을거에욬ㅋㅋㅋㅋ

 

또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났던 시기였어요. 엄마한테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냐고 하니까 본인은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수박만 조금씩 먹고살았다고ㅠㅠ 제가 겪으면서 그랬었던 엄마를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짠~~~ 해 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랑 전화도 더 자주 연락하고 지냈던 거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래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부모님 생각한다고 하나 봐요ㅋㅋㅋㅋㅋ 이제 철이 드는 건가?ㅋㅋㅋㅋ

 

그래도 그나마 14주 차 정도부터는 하루 종일에서 반나절 반나절에서 저녁 이렇게 좀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하하핳

정말 입덧이 이렇게 힘든 건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네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유튜브나 맘 카페에서 입덧 관련 글 찾아보며 많이 공감하고 많이 위로받았네요ㅠㅠ

이 세상 모든 임산부들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임신이 힘든 건데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면 되나요?

그래서 이 힘듦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안이 될 만한 출산 전 몇 가지 혜택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저도 알아보고 다 신청한 것들이라 여러분과 한 번 공유해 봐요!!

출산 후 혜택은 다시 출산 전 혜택 정리하고 다시 포스팅해 볼게요~

 

 


 

::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 국민행복카드

저보다 결혼도 먼저 하고 아기도 먼저 낳은 회사 동료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제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했던 게 바로 국민행복카드였어요.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몰라서 못 받는다면 안 되겠죠?

 

1.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다양한 혜택 중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고운맘 카드'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가 받는 이 혜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 금액도 올해 10만 원씩 오른 거라고 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 또는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D

 

국민행복카드 관련 혜택들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혜택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기간

임신 중이거나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카드를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 유산 진단) 일로부터 1년까지가 지원 기간 종료일인데 지원 기간 종료일까니는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첫 아이 때 신청한 지원 금액을 다 못썼는데 둘째 아이가 생겨 재 신청을 한다면, 첫째 아이에 신청한 금액은 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병원에서 일단 임신 진단을 받고 나면 '임신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임신 확인서 등록 결과 안내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럼 국민행복카드 신청 준비는 모두 끝난 거예요.

이제 아래 보이는 세 곳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원하는 카드사에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카드사마다의 혜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사로 정하면 돼요. 신청하면 바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받고 나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4. 참고 사항

국민행복카드에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의 바우처가 들어있는데 저는 다 병원비로 결제할 거라 사실 혜택은 필요하지 않아서 어떤 카드로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고려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아이 행복카드'라고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도 신청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따로 만들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BC카드와 롯데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때 보육료 결제 기능을 추가 요청하면 '아이 행복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삼성카드를 제외했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잔액은 문자로 와서 따로 남은 금액을 조회해 보지 않아도 돼서 참 편리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저처럼 잔액 안내가 오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해요.

 

바우처 잔액 알림

 

::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했는데 먼저 해당 거주지역 보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모든 검사 일정을 예약을 잡고 가야 하는 거 같았어요.

 

1. 임신 관련 기초 검사

▶임신 5~11주

임산부 등록을 하면 11주까지 임신 초기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인데 산부인과에서 하면 돈을 내야 하는 데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거 같더라고요. 검사한 후에는 검사 결과지를 다니는 병원에 제출만 하면 되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도 간호사분이 산모분들에게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저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었는데 회사를 출근해야 했고 그중에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했답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임산부라도 연차를 쓴날 하시거나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혜택을 돈 주고 하면 뭔가 아까우니까요 ㅋㅋㅋㅋㅋ

 

▶임신 24~28주

이 주수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해준대요. 저도 아직 이 주 수는 아니라 해보진 않았어요. 대신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검사 당일 오전 10시 전에 방문하시면 시약을 복용한 후에 1시간 뒤에 채혈을 하는 방식이에요.

 

▶임신 34~36주

임신 초기와 같은 검사로 분만 전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는 공공보건 포털(www.g-health.kr)에서 결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하니 다운로드하으셔서 인쇄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될 거 같아요.

 

2. 임산부 배지와 임산부 주차증 발급

저는 매일 출근을 지하털로 하기 때문에 임산부 배지를 무조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신 확인서를 받자마자 부리나케 보건소로 달려갔어요ㅋㅋㅋ 이제 나는 당당하게 핑크 좌석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하하핳

그렇지만 핑크 배지가 있어도 핑크 좌석에 늘 앉을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더라고요ㅠㅠ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배지를 달고 서 있어도 안 비켜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아예 앉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보시면 비켜주시는 마음 착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아닌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ㅠㅠ

아직은 임신 초기라 배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비켜주는 분들도 계시고 배지가 있으면 그 좌석에 앉아도 되니 대중교통 출퇴근하시는 임산부분들은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또 자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주차증도 꼭 받으셔야 해요. 저는 주말에나 잠깐 하는 수준이라 사실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마트 갈 때는 주차가 나름 편리하더라고요. 출근은 자차로 하시는 분들은 꼭 주차증도 챙기세요:D

 

3. 엽산제, 철분제, 마스크, 온도 및 습도계 등

임산부 등록을 하려고 갔을 때는 12주 이전이라 엽산제를 주더라고요. 담당자분이 16~20주에 방문을 한 번 더 하면 철분제도 준다고 하니 이것도 챙겨야겠네요. 또 요즘 코로나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니 마스크도 챙겨 주었어요. 한 다섯 개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샀던 것들보다 뭔가 더 부드럽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요즘 마스크가 필수인데 공짜로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ㅋㅋㅋㅋ

지역마다 다른 거 같은데 작은 선물도 있었어요. 저는 온도 및 습도계랑 손톱 가위? 이런 걸 받은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진 않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거주하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받은 엽산제

 

 

 

보건소에서 받은 서비스 안내 책자 및 온도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산 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모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로 임신,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된 근로기준법이에요.

 

1. 신청 대상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요. 

-임신 12주 이내(임신 초기)의 6시간 이상 근로자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기)의 6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신 후기는 너무 늦은 거 같아요. 36주면 거의 배가 이미 만삭 수준이라 조금은 그전부터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2. 사용 기간

임신 확인서의 12주 5일까지, 36주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6주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초기와 후기 모두 챙기세요.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니까 꼭 그 기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해요.

 

3. 사용 시간

-출근을 2시간 늦게 하는 방법

-퇴근을 2시간 빨리 하는 방법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고,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는 방법

-업무 시간 중간에 휴게 시간을 갖는 방법

제가 아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인데 사용 시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아예 그 시간을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식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상의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거 같아요.

그래도 전 사실 가장 좋은 건 전 퇴근을 빨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아침이 아예 머리다 어지럽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출근을 2시간 늦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임신 후기에는 퇴근을 2시간 빨리 하는 걸로 해보려고요.

 

4.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 지원 제도

임산부가 단축 근무 시 임금의 삭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요. 임신 근로자일 경우 월 4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위반 시에는 사업장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태아검진휴가 신청(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74조 2에 태아의 검진 시간 허용이라고 나와있어요. 또한 이러한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도 나와있어요. 쉽게 말해 근로 기간 중 임산부의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검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위법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기에 회사마다 허용을 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해요. 어서 이런 점은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도 있고, 4시간 또는 2시간 등 회사마다 허용해 주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고 계신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아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 기간은 

-임신 1~28주: 4주에 1회 가능

-임신 29~36주: 2주에 1회 가능

-임신 37~: 1주에 1회 가능

이렇다고 해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은데 주말에는 산부인과 예약도 힘들고 사람도 많고 하니 평일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꼭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D

 

 

::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

1. KTX, SRT 이용시 업그레이드 및 할인 

KTX의 경우에는 일반실의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이용 가능해요. 또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네요. 

SRT의 경우네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용하실 때 꼭 혜택 챙겨보세요:D

 

2. 임산부 의료 혜택(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20% 할인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요. 또한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되는 치아 스케일링의 경우에 임산부 할인이 적용되면 5천원 안팎이라고 하니 이럴 때 한번 혜택을 받으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올해 스케일링은 단돈 5천원으로 이 혜택을 한번 받아봐야겠네용:D

 

 


 

그럼 지금까지 출산 전의 임산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직 임신이 처음이라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이 외에도 또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좋은 혜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D

다음에는 출산 후의 임산부 혜택도 정리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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