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신혼 특공 순위, 조건, 소득기준 정리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 포스팅 주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부부이기에 신특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ㅠㅠ 우선,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해하기 쉽도록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청약제도이지요.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분양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일반공급특별공급이지요. 일반공급은 일단 신혼부부들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등을 따져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혼자살거나, 나이가 젊은 층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방법이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외에도 다자녀, 장애인,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2배로 늘리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영 10% -> 15%, 국민 15% -> 3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

  ->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신청가능 전용면적 :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이하)

 

▶ 소득기준

  - 공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순위가 존재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이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가점이 존재합니다.

 

 

<민영주택 순위>

1순위 : 자녀의 유무

 

2순위 : 당해 거주자 (분양하는 지역 거주자)

 

- 1순위가 동등한 조건일 때, 2순위인 당해 거주자 우선권을 주며, 2순위까지도 동등한 조건일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자녀 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공주택 가점제>

월평균 소득, 세대 구성인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로 각각의 점수가 0에서 3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다르지만 10~11점 정도 되어야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 신혼 특공 많이 놓치는 부분들!!

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대부분 일반근로자들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직장에서 떼어서 전년도 월평균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민영주택 분양이라고 봤을 때, 맞벌이 기준 세전 월급이 70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건물or토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 2,7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혼 특공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이를 갖으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구요.

 

3. 신혼 특공에서 자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입니다. 또한, 입양, 재혼한 후 출산한 자녀 모두 포함입니다.

 

4. 이제 청약을 넣을 때 사이트가 통합되었습니다. 과거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청약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청약홈 사이트 활용 방법 / 청약 관련 다양한 정보 바로가기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정리가 되셨나요??

저희 부부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분양을 3군데를 넣었는데도 안되네요;;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소한 아이가 있어야 도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러니, 요즘 가짜 임신진단서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들까지 나오겠죠? 부정청약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 박탈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더 쉽지 않아졌더라구요.

에휴... 포스팅하다보니 우울해졌네요;; 그래도 꾸준히 넣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ㅎㅎ

신혼부부님들 모두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화이팅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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