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금리 가입방법 가입조건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내 놓은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이라는 상품인데요. 과학기술인들이라면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총정리

 

 

::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기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인데요.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지만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회사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 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금리 / 가입조건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 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여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됩니다. Wow...

 

1. 최대금리 : 연복리 3.2%

  -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 +0.3% 추가 우대 금리 혜택

  - 1인 1회 한정

  - 2021년 4월 20일까지 1년동안 한시적 제공

 

2.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

 

3. 청년과학기술인의 경우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

 

 

 

 

 

 

4. 가입 조건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 방법

1.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www.sema.or.kr <-- 클릭

 

 

 

 

 

 

2.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시뮬레이션 클릭 !

 

 

 

 

 

3. 시뮬레이션을 입력하시면, 대~박!!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만39세 이하)로 가입할 시, 5년 월 50만원으로 예상금액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전이자가 280만원 가량이네요;; ㄷㄷ

월 50만원씩 5년 적금으로 3천235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4. 온라인 가입 신청

1) 일반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 MY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

※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자격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제회 목돈 비과세 기가입자 생략 가능)

 

 

2) 비회원(일반회원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사람

 

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가입 자격 중 '미협약기관 재작자' 선택 후

회원가입 신청

※ 회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자격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입자격 검토 및 가입승인

 

 

3) 비회원(퇴직과학기술인)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2023.4월까지 한시적용)

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가입 자격 중 퇴직과학기술인 선택 후 회원가입 신청

※ 신분증 사본, 회원자격 증빙서류

가입자격 검토 및 가입승인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7)

 

 

5. 오프라인 가입 신청

- 오프라인으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다양한 양식과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https://www.sema.or.kr/mtlty/nwsv/joinInfoNwsv.do?menuId=MEU202000004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정기납부 / 급여지급(만기수령)

▶정기납부일 :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부담금 납부 : 가입 시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자동출금

  -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미출금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인출 시도

  - 최종 미출금 시 해당월 미납처리, 미납금 추가납입 불가

  - 초회미납 시 해당 신청건은 익월로 이월(3회차 이월시 가입신청 반려)

 

▶ 가입 중 연속 3회 미납 시 납입중지

▶ 정기납부일 5영업일 이전 신청(가입, 증감좌) 시 익월부터 인출 적용 / 당원 접수마감 이후 신청 건은 차익월부터 인출 적용

▶ 다건 가입 시 인출 우선 순위

 

  연체가 있는 건 > 가입이 오래된 건 > 누적금액이 큰 건

 

 

▶ 만기지급일 : 최종납입일의 익월 1일

▶ 급여 지급 : 가입 시 지정한 지급계좌로 만기지급일에 지급

  - 만기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일까지만 계산

▶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 일시급형(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연금지급형)으로 예치 원할 경우 자동 가입, 예치 가능

 

▶ 중도해지지급금 : 원금 100% + (해지일까지 발생이자x중도해지지급률)

▶ 중도해지지급률

 

 

 

- 중도해지 시 원금납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 적용하여 이자 지급(연속 3회 미납 자동중도해지 포함)

- 회원 사망에 의한 중도해지 시 이자는 사망일부터 30일까지는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지급일까지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1년만기 평균금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

 

 


 

 

오늘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과학기술인의 경우, 복리 금리가 3.5%나 되니 정말 할만한 상품인것 같아요. 50만원이면 크게 부담도 되지 않고 괜찮은 목돈 만드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구조저정이니, 실업급여니,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대기업은 그렇다치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이 정말 죽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주에 중소, 중견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들도 나온다고 하니, 모두들 힘내서 잘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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