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총 정리 /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비교

안녕하세요.

지나로아입니다:D

 

어제 아동 돌봄 쿠폰에 대한 내용에 이어 오늘은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원래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또는 노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겨난 제도예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요즘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이 모두 휴원 하는 곳도 많고 긴급 돌봄이 운영되긴 하지만 거기도 인원이 좀 제한된다고 해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치원 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위해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 돌봄 휴가 제도내용을 조금 변경하여 코로나 19의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를 만든 거 같아요.

 

오늘은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10일(최대 15일) 연장되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포스팅을 좀 해볼까 해요. 또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D

 

 


 

::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예요.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신청,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도 포함해야 해요.

 

 

▶ 사용 기간

  • 1회에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고 다음 연도에 90일 사용이 가능해요.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에요.

▶ 신청 대상 및 방법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위반할 경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가족 돌봄 휴직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 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가족 돌봄 휴가 제도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활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고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의 합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 사용 기간 및 지원금

기존의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 다르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지원금이 지급돼요.

 

가족 돌봄 휴직 중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에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일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요.(최대 50만 원)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썼다면 추후에 가족 돌봄 휴직은 90일에서 10일을 뺀 80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학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에서 '가족 돌봄' 검색

  •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파일 첨부하여 제출

 

::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 제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가족 돌봄 휴가 제도(신설)
지원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만 인정 기존의 사유 + 자녀의 양육(추가)
지원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기존의 대상 + 조부모와 손자녀(추가)
지원 기간 연 90일(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연 90일 중 10일은 가족 돌봄 휴가 사용(1일 단위 사용 가능)

 

 

:: 9월 9일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 및 휴교, 원격 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코로나 19의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 시행일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 가능(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있음)

 

연장 기간

  • 가족 돌봄 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에서 20일 사용 가능)

  • 단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에서 25일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학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혹시나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다면 고용노동부에 휴업, 휴직, 휴가 익명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ㅠㅠ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걸로 눈치를 주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거 같긴 해요ㅠㅠ

 

가족 돌봄 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 사용하셨더라고 10일(15일)이 더 연장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원금도 꼭 챙겨 받으시고요:D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활용해 봐요 우리:D

 

 

2020/09/09 - [생활 정보 리뷰]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총 정리 / 지역별 아동돌봄쿠폰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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