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신상공개 및 처벌 가능한가?? / n번방 사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예전 버닝썬 사태 이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할 듯 싶은데요. 문대통령은 속보로 n번방 사건은 잔인한 행위이며, 회원 전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고, 관련자들과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n번방사건이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온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이지만, 카카오톡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각종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정보공유에 특화된 메신저라고 볼 수 있으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보완 수준이 굉장히 높은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은 이런 특화된 정보공유 시스템과 보완체계를 갖추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이 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성 착취 사진을 공유하고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번방'에서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개의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탈을 한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 후, '갓갓'은 '와치맨'이라는 닉네임 소유자에게 이를 넘기고 사라졌으며, '와치맨'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다가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n번방은 사라졌으나, 다양한 다른 오픈채팅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 n번방 박사의 수법

새로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하루에 노예 2명을 만들 수 있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고, 처음에는 수위가 높지 않은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으며 이를 거부하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체결을 핑계로 신상정보도 쉽게 얻어냈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내는 순간, 노예가 되며 노예가 된 이후에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성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팔아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또한, '박사방'은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을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맛보기 영상을 보여주고, 유료회원이 되게끔 유도합니다.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로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25만원, 50만원, 150만원을 내야 하며, 이 유료등급에 해당되는 회원이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박사'는 이 1만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고자, 자신의 신분증이나 얼굴이 나온 신상정보를 받아내었으며, 아니면 자신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찍어서 보내도록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범유도) 이를 미끼로 협박을 통해 다양한 구체적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금세탁, 대화방 관리, 성폭행 등을 지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회원의 정보력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 n번방 사건의 전개 과정

n번방 사건은 예전에 잠깐 붉어졌다가 수그러든 소라넷의 모방범죄입니다. 보완성이 좋은 텔레그렘으로 둥지를 틀었으며, '박사방'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방범죄들은 수도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면서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범죄 플랫폼을 옮긴 계정만 약 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들 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9년 9월 탐사, 심층, 르포취재물 공모 수상과 보도 및 자료제공을 하였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11월 한겨레에서 기사화 하면서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2일에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동조자가 검거되었습니다.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이 14명 추가 검거되었으며, 자신이 '박사'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현재는 124명이 검거가 된 상태이며, 이 '박사'라는 인물은 20대 조모씨로 한 대학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n번방 관련 청와대 청원에는 230만명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청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박사방'의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n번방 관련자, 가입자들 처벌이 가능한가??

우선, n번방의 핵심 인물로 붙잡힌 '박사'는 아동 청소년 관련법에 의거하여 아동 음란물 제작이 입증만 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징역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관련 공범들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대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기에 더더욱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하면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운로드를 한 파일을 지우더라도 다운로드를 한 내역,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소지로 성립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다크웹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 유포, '웰컴투비디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도 다들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n번방 관련자들, 가입자들 신상공개 ??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를 공개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공개가 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다면 충분히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상공개에 관한 결정은 2020년 03월 24일(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더 충격적인건 n번방과 같은 음란물 유포방이 아직도 수백개가 더 존재한다고 하고, 대충 회원들이 26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특별 수사팀, 수사 인력 충원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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