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정책 정리 ! 12.16대책 2.20대책 자금조달계획서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작년 말부터 유독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가속패달을 밟더니 2020년에 들어서는 몇번의 중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도 바뀌다보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나로아가 한방에 모든걸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쏙쏙 !!

대신 글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 ㅋㅋㅋ 양해부탁드립니다.

 


 

 

 

 

:: 2019년 12.16 대책 정리

 

12.16 대책 핵심 키워드

다주택자, 고가주택, 임대사업자

거래 가능 매물 UP UP !!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9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 적용 대상 : 전 금융기관, 개인 임대사업자, 매매 임대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예)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9억원 x 40% + 5억원 X 20% = 4.6억원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전면 금지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부세 관련>

- 종부세 세율 인상 : 일반 0.1-0.3p, 다주택자 등 0.2-0.8p

- 조정지역 2주택자 : 세부담 상한 (200% -> 300%)

- 1주택 고령자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공제율 상향 : 최대70% -> 최대 80%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고가주택 현실화 중점)

 

<양도세 관련>

- 1주택자 9억 초과시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나머지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 산출 했으나, 2020년부터 2년 거주를 해야만 장특 8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거주 10년 + 보유 10년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전입신고, 1년이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의무 임대기간, 의무 보유기간이 다 끝나고 1가구 1주택자로 돌아왔을 때, 그 주택에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2021년 양도분부터)

 (청약, 대출권에서는 이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고있으나, 양도세 측면에서는 처음)

 

- 단기 보유 세율 인상 : 40% -> 50% (1년 미만) (상가, 토지 동일해짐)

  (결국, 2년 이상 보유 해야지만 일반 세율 적용 - 2021년 양도분부터 해당)

 

-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매물 고갈 현상 극복 대책

  : 조정지역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 중과 폐지, 장특 제공

  : 2019년 12.17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부분에서만 한시적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 대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2020년 더 강화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 면적 기준 -> 가액 규정 추가 (공시가격 6억 이하만 가능)

  : 법 개정 후, 등록분부터

 

- 미 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조치

  : 법 개정 후 시행

 

- 분상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 10년 재당첨 금지

- 조정지역 : 7년 재당첨 금지

  : 평형 무관 20년 3월 시행

 

 


 

:: 2.20 부동산 대책 정리

 

 

 

12.16 대책 이후 서울 지역 9억 이상의 아파트가 급락하는 반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원, 구리, 화성, 안양, 의왕권에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중저가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진 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10%p, 3주택자+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조정대상지역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2.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화

현행 조정대상지역이 LTV6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9억 이하분 -> LTV 50% 적용

9억 초과분 -> LTV 30% 적용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으나,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3. 불법 행위 단속

1.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 관련 세무조사 실시

2.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 이상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3.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4. 특히, 집값담합, 불법전매 조사에 착수

 

 

 


 

:: 3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포스팅 해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주택자금조달계획 관련 포스팅

https://jinaroa.tistory.com/161?category=1096341

 

 

 

 

저 포스팅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해당지역,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두었구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2.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자세히 소명

 

3. 현금 지급이라면, 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4. 증여, 상속이면 얼마, 누구, 어떤 방법인지

 

5.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자대출인지, 주담대인지, 신용대출인지 상세히

 

6. 증빙서류 15종류 제출

 

7.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며서 등등

 

8. 계약일 기준으로 계좌거래내역서 앞 뒤 2주간 거래 내역서를 모두 제출

 

 


 

오늘은 작년 12.16 대책부터 2020년 2.20 대책과 3월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 대책들과 코로나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이게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마냥 냅둘수도 없는 문제이니, 참 어렵네요 ㅠㅠ

 

부동산 시장은 그렇고,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 vs 곧 버블이 터진다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는게 부동산이지만, 그래도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D

 

 

▶ 공매도 금지 / 기초 주식용어 총정리 !! 바로가기

 

새마을금고 안전한가? 예금자보호의 진실 !! 바로가기

 

▶ 마이너스통장 금리 비교 / 마통 발급조건 구비서류 정리 !!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