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 해당 지역, 제출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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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늘부터 시행된 부동산 관련 정책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텐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확대된 정책은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분다,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3.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자 등 명시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1. 검색포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

 

 

2. 상단의 메뉴중 자료실 클릭

3. 행정자료 클릭

4. 우측의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신고서 검색 후 조회

5. 부동산거래신고서 클릭하여 첨부된 개정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안에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개정서식으로 작성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올립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류 제출 방법

3월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체결되는 모든 거래계약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므로 9억원 이상의 부동산 계약을 할 시, 자금조달계획서 이외에 최대 15종에 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3. 증여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

4. 현금 등 기타 항목 기재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5.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6.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등등

 

1.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들을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견해

1. 우선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부동산에 정부의 규제가 더욱 심해진 점과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거의 3억을 넘기 때문에 모든 거래 고객들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막막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만 해도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의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네요. 

 

2.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는 안되며 부동산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제 불경기로 거품이 터졌을 때 투기꾼들은 물론 과도한 빚으로 아파트 실소유를 하고 있는 서민들마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3.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온갖규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서민들을 더 서민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더 집을 사기 힘들어졌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또한, 내가 내돈으로 사려는 것을 허락 맡고 사야하는 건 자유 없는 공산주의와 다를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제 견해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담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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