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교육비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 교육비 지원자격 /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 생활 정보 리뷰
- 2020. 3. 2. 11:58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교육비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교육비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신청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진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 ~ 3월 20일
- 교육급여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
-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 초등학생 = 20만 6000원
: 중학생 = 29만 5000원
: 고등학생 = 42만 2200원
- 지원방식
: 기초수급장의 계좌로 현금 지급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고 하네요.
- 교육비 대상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
- 다양한 지원 시스템 :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6%,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
- 지원방식
: 3월에 납부금 선납부 후,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원클릭 사이트 (oneclick.moe.go.kr)
▶ 교육급여 심사 결과 통보 : 신청한 뒤 30일~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 통지
▶ 교육비 심사 결과 통보 : 4월말~5월초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팝업창이 뜹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이용방법에서부터 지원대상, 온라인신청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제출서류, 문의사항으로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원클릭 사이트 신청 방법
원클릭 사이트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간단한 신분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면 교육비 지원 신청과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조건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지원을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개인적으로는 원클릭 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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