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개정사항 총정리!
- 경제 정보 리뷰
- 2023. 7. 18. 22:50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요즘 누구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말이 많죠. 뭐 정치적 이야기엔 관심이 없구요. 단지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필요로하고 받아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했거든요. 사실상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겠으나.. 어쨋든..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영상시청 이런거 할 필요 없이, 모두 싹 !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또, 실업급여 개정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한번 싸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D
단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하한액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변화 추이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point!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point!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point!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에 접속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빨간 네모칸 안에 '처리완료' 라고 뜨셔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구요.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시면,
빨간 네모 칸에 처리 상태가 '승인'이라고 표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안해줄 경우 계속해서 푸쉬푸쉬 해주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워크넷 들어가셔서 가입, 로그인 하시고 내이력서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 신청 !!
구직신청 하시면 구직번호가 배부되며,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수급신청 (미 방문 시, 이수 내역 삭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 (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됨. (나중에 이어서 시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 (안드로이드 및 iOS)
** 수급자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point!!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1,2,3,4,5,6 -> 월, 수, 금
- 7,8,9,10,11,12 -> 화, 목, 금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처리 완료까지 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방문하실 때는 요일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상담 접수 -> 신분증 확인 및 실업급여 신청 사유 서류를 작성 -> 1차 실업인정 안내문과 날짜 배부 -> 교육 방법 선택 (온라인 or 오프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 실업급여 관련 개정사항 (2023.7월 기준)
- 개정 취지 : 수급자들 중 재취업의 의사가 없이 부정수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작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목적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으로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3,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은 해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마찬가지로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3. 재취업활동 개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4. 실업인정 방식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그간 지급받은 모든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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