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 수령금액 / 가입방법 / 제출서류 총정리 ! (신청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어느새 나이를 많이 드셨더라구요. 저도 그만큼 많이 늙었구요;; ㅠㅠ 전 세계적으로 속한 고령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노년층의 부양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나로아와 함께 주택연금제도 총정리 시작해보시죠 ~ :D

 

 


 

 

2020.4 기준 주택연금 총정리

 

 

 

:: 주택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주택연금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후로 믿고 있던 국민연금마저 연령 연장, 지급액 축소 등으로 이제는 노후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이 되면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0년 4월부터 주택연금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제도의 가입가능 연령이 4월 1일부로 만 55세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 만 55세가 넘는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유주택(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4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 기준안에 따르면, 일단 가입 연령 조건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의 상한선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9억원으로 올렸다는 건 시가 약 13~14억원 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금액 (2020년 4월 1일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70세(부부 중 연소자),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0만 4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우선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서 안에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_및_체크리스트.pdf

다운로드

 

 

주택연금_신청서.pdf

 

 

1.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나의 주소 소재지 관할 지사 알아보기  << 클릭

 

2.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예약 진행하기 << 클릭

 

 

 

:: 주택연금 제출서류

1.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후제출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후제출 가능)

 

 

2.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 3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사용 후 반환)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사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동안 거주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이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보증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에 대한 위험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가 사망하였을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4.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부터 수령금액, 가입방법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온만큼의 노년기를 살아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한번쯤 정리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뭔지 모를 안좋은 생각들이 많았는데, 노후 대책으로서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어쨋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층 분들이 살아가야할 거주지와 생활유지비가 없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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