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연금 총정리 ! 퇴직후 국민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념정리 !
- 경제 정보 리뷰
- 2020. 2. 23. 15:06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저번 [재테크 정보] 포스팅에서는 펀드 관련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펀드 고르는 방법부터 펀드 가입, 펀드 슈퍼마켓 사용하는 것 까지 펀드의 기본 개념와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모두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그리고 노후자금을 준비를 위해 따로 준비하는 연금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연금 뽀사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는 왜 연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100세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노후는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늙고 약해지는 우리 육신 때문에 노후에는 생산성과 경제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노후에 우리가 먹고 놀고 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ㅠㅠ
위에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후자금으로는 3억 5천에서 ~ 4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55%이상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살펴봤을 때 OECD 평균보다 36%이상이 높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OECD 3층 연금구조
OECD에서는 전세계의 노후화애 대비하여 3층 연금구조를 제시했고, 전문가들은 3층 연금구조를 탄탄하게 쌓을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층 연금구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
우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반 강제적으로 자신의 소득에 9%를 매달 적립하고 있지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자신의 월급에서 적립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노후를 준비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도 국민연금 사태가 벌어졌듯이, 우리나라 또한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250만원 월 수입액 기준으로 30년 납입했을 시, 70만원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불 해야할까??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은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신청)
: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납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납부 정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중단되고 납부가 안되고 있다면 자동으로 납부예외신청이 된다고 하니, 다른 조치를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납부가 정지된 기간은 납부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② 지역가입자를 신청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지역가입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다만, 최소 납부금액은 100만원의 9%인 9만원 이상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본인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은 70만원이 최대가이기 때문에 최대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70만원 x 9% x 25% = 15,750원입니다. 가입기간을 유지하여 연금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회사가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면서 운용하다가 퇴직시기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일시불과 연금방식 중에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더라도 퇴직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받았을 때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여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DB형, DC형이 무엇일까요?
[ 퇴직연금의 종류 ]
① DB (확정급여형)
: 퇴직시 평균 월임금 x 근속연수 = 퇴직금
: 회사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퇴직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퇴직금으로 운용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퇴직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② DC (확정기여형)
: 한 달 평균 월급을 DC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 입금하여 관리합니다. 연봉에 8.33%를 적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순 없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운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직을 할 경우 계좌 그대로를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쓸게 적고 정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죠.
③ 개인 IRP형
: 요즘 핫한 IRP형 통장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통장으로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즈음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합니다. 은행 방문,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재직 중 아무때나 개설하여 추가 불입까지도 가능합니다.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 이후 55세까지까지 이 목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RP통장에 그대로 퇴직금을 두고 정기예금, 펀드 가입 등을 통해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회사를 옮길 때에도 IRP통장을 그대로 가져가 퇴직금을 계속 쌓을 수 있답니다. 또한, IRP통장의 가장 큰 이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 개인연금(장기저축상품)
노후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입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저축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연금상품이기에 55세 이후에 매달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 연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개인연금의 종류 ]
① 세액공제형
: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종류입니다. 국가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줄테니 노후 자금을 미리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 세금 감면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IRP통장으로는 3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입금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일년에 400만원을 불입했을 때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이자가 16.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박 상품인거죠;;;
: 하지만, 연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한다면, 환급금은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환급금과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16.5%(기타소득세)를 함께 뱉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는 아닙니다. 어짜피 원금이 까이는건 아니니까요.
: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 소득세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는 16.5%에 대한 3.3~5.5%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② 비과세형
: 원금과 이자를 모두 비과세로 받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형태의 개인 연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형보다 환급율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비과세 개인연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양하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사숙고해주셔야 합니다.
펀드 관련 정리에 이어, 이번에는 연금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우리 월급에서 항상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내가 받을 퇴직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상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내가 열심히 일한 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이는 우리들의 노후 20~30년과 직결될 것입니다.
모두들,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노후관리에 신경쓰도록 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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